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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지금부터 챙기세요.

by 핑크고래짱 2022. 3. 1.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부지런치 챙겨야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미리미리 신경써서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토해내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올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하셔서 세금 폭탄 받지마시고 '13월의 월급' 꼭 챙겨서 받으세요.

 

 

▣주택청약 / 연 240만원까지 40%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연 240만원 한도 납입 금액의 40% 세액공제

▷예시)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청약통장 최대 인정금액(월 10만원)납입-120만원에 40%인 48만원 공제

 

 

 

▣연금저축 / 연 400만원까지 16.5% or 13.2%

총급여 납입금액 한도 공제율 환급액
5,500만원 이하 400만원 16.5% 660,000원
5,500초과~1억2000만원이하 400만원 13.2% 528,000원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 13.2% 396,000원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2018년 판매중지)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300만원 / 16.5% or 13.2%

-확정기여(DC)형-회사가 1년마다 한 달치 급여를 퇴직 계좌에 입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

-최대 700만원가지 세액공제(연금저축+IRP 납입액 합산금액)

▷연금저축을 400만원 들었다면 IRP는 300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총급여 납입금액 한도 공제율 환급액
5,500만원 이하 700만원 16.5% 최대 1,155,000원
5,500만원 초과 700만원 13.2% 최대 924,000원

☆결혼자금이나 내집마련 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피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

 

 

 

이상 3가지 상품은 저축을 하면서 공제까지 받을 수있는 상품으로 잘 활용하셔서 꼭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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