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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연금 소득 수령 방식별 절세 전략

by 핑크고래짱 2025. 2. 26.

 

1. 연금소득 과세 체계 이해하기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나오는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일정 금액(900만 원 이하)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 사적연금: 퇴직연금(IRP, DC형, DB형), 개인연금(연금저축, 변액연금) 등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낮게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금 수령 방식별 절세 전략

① 연금 수령 시기 조절하기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시점 이후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 수령 시점을 분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과세 구간이 상승하여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연금 분할 수령으로 과세 최소화

연금은 한꺼번에 받기보다 나눠서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퇴직연금: 퇴직소득세가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전환되므로 일정 기간 이상(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민연금: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최대 5년 연기 가능) 월 지급액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없는 시점부터 나누어 받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③ 연금 소득이 많다면 부부 간 분산

연금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부가 각각 연금을 가입하여 소득을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부부가 나눠 가입하면, 각자의 연금소득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활용

① 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13.2%~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상향)
  •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여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일정 연령 이상이면 연금소득세 감면

  • 70세 이상이면 연금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 80세 이상이면 연금소득세가 40% 감면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절세를 위한 연금 수령 전략 예시

사례 1: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 A씨(60세)는 국민연금 월 150만 원과 퇴직연금 일시금 1억 원을 받을 예정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므로, 퇴직연금을 20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
  •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여 65세부터 연금소득을 받음
  •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액을 최적화

사례 2: 맞벌이 부부의 연금 분산 전략

  • B씨 부부는 각각 연금저축(각 400만 원)과 IRP(각 300만 원)에 가입
  • 연금 수령 시 부부가 각각 연 1,200만 원씩 받도록 분산하여 과세 구간 상승을 방지
  • 7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세 감면을 받아 추가 절세 효과

5. 연금 수령 전 절세 체크리스트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10년 이상)하여 낮은 세율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분산하여 과세 구간 상승 방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세액공제 최대한 받기
연금 소득이 많다면 부부 간 소득을 분산
70세 이후 연금소득세 감면 혜택 활용


결론

연금 수령 시 절세하려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퇴직연금은 나눠서 받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개시 시점을 조절하며, 연금소득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 수준과 연금 구조에 맞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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